자금난으로 중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청년·신혼부부용 임대주택으로 전환된다. 지난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12개 사업장, 2600가구의 매입 약정을 맺은 데 이어 정부는 올해 대상과 매입 방식을 모두 확대하기로 했다. 부실 사업장뿐 아니라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까지 포함하고, 준공 주택을 사들이는 ‘기축 매입’을 새로 도입한다.

멈춰선 PF 사업장, 임대주택으로 바꾼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LH, 금융감독원은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매입임대 전환 실적을 점검하고 협업 정례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 사업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매입임대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와 LH에 제공하면, LH가 사업성을 검토해 매입 약정을 체결하는 구조다. 사업자는 준공 전 매수자와 가격을 확정할 수 있어 미분양 부담을 줄이고 자금 조달과 착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금융권 역시 부실 사업장을 정리해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가 PF 사업장을 공급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지 확보와 인허가를 마친 사업장이 단기간 내 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올해는 자금 조달 지연으로 착공이 미뤄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검토 대상에 포함한다. 매입 유형도 기존 주택 매입으로 확대해 준공했거나 준공을 앞둔 단지를 포함한다. 신축 매입 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내년까지 70%로 상향한 뒤 2028년 50%, 2029년 15%로 조정한다. LH의 토지확보지원금은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확대하고, 수도권 규제지역은 매입가격 산정 시 원가법을 병행 적용해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단된 사업장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기회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