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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름만 바꿔 '폭발물 설치' 협박…전국 곳곳 수색 소동
26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4분께 서울동부지법 청사 보안팀이 “동부지법과 주변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았다며 소방기관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 법원 보안 인력은 오후 1시19분께부터 약 30분간 청사를 수색했다. 법원 1~5층 가운데 민원인 출입이 가능한 공용공간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이나 의심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에는 경찰 35명과 소방 21명이 투입됐다.
협박 메일에는 법원과 주변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으며 이날 오후 1시34분부터 오후 7시30분 사이 폭발할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메일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 법원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에서만 동부지법을 포함해 4곳에서 관련 신고가 접수됐으며 인천에서도 유사 메일이 확인됐다. 청주지법과 전주지법, 광주가정법원 등에서도 폭발물 설치를 주장하는 메일이 들어와 경찰이 청사를 수색했다. 청주지법에서는 법관과 직원, 민원인 등 300여명이 대피하기도 했지만 수색 결과 의심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동일 인물이 법원 명칭 등을 바꿔가며 여러 곳에 메일을 보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에만 네 군데에 협박 메일이 접수됐고 인천에도 메일이 왔다”며 “법원 이름만 바꿔 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는다. 통상 이메일 등을 이용해 협박해 피의자의 소재나 범행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은 서울 시내 경찰서들이 정해진 순번에 따라 사건을 맡는데, 이번 협박 메일에 사용된 주소 등이 앞서 발생한 유사 범죄와 겹치는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