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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중부발전, 신서천화력 건설현장 인명사고 최종 책임자 아냐"
한국중부발전, 27개사에 분리 도급 공사
현장 폭발 사고로 사망 1명·부상 3명
대법 "'운영'과 '건설' 달라…전문성도 없어"
현장 폭발 사고로 사망 1명·부상 3명
대법 "'운영'과 '건설' 달라…전문성도 없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중부발전은 충남 서천에서 금호건설 등 27개 사에 분리 도급해 발전소 건설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공사 현장의 폭발 사고로 금호건설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한국중부발전 근로자 1명과 금호건설에 전기를 수급하는 하급 업체의 근로자 2명도 다쳤다.
쟁점은 한국중부발전이 안전사고의 최종책임자로서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은 물건을 제조·건설·수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한다. 반면 건설공사를 총괄·관리하지 않는 건설공사발주자는 해당 의무가 없다.
1심은 한국중부발전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한국중부발전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국중부발전은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므로 안전 조치 의무 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하급 업체에서 전기를 수급받는 금호건설은 도급인으로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한국중부발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건설공사에 대해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한국중부발전은 별도 본부를 설치해 발전소 건설사업을 총괄·관리했다"며 한국중부발전을 도급인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금호건설에 대해서는 안전 조치 의무가 명백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5000만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발전소의 '운영'과 '건설'은 구분되는 사업"이라며 "한국중부발전은 관련 면허나 전문 인력 등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이 별도로 설치한 본부가 공사 일정을 점검했을 뿐, 공사의 세부 공정과 작업을 총괄·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금호건설은 2심 판단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