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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 출연' 유명 의사, 불법촬영 혐의로 체포
지상파 출연 대학병원 의사 적발
여성 2명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
휴대전화서 과거 촬영 사진도 발견
여성 2명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
휴대전화서 과거 촬영 사진도 발견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 대학병원 의사인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토요일인 지난 4월 11일 용산역 앞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2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수년 전 촬영한 여성 8∼9명의 사진도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서부지검은 같은 달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A씨는 사건 이후 병원에 사표를 제출했고 현재는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