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분양주택 브랜드 ‘뉴홈’ 청약자 약 1만 가구에 적용하는 전용 모기지 조건을 만기 최장 40년, 연 1.9~3.0%의 고정금리로 확정했다. 2022년 발표 당시 제시한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본청약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시장금리와의 차이는 주택도시기금이 부담하게 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뉴홈 청약자 대표 9명과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적용 방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을 마친 모든 가구다. 선택형 전세대출에는 연 1.7~2.6%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김 장관은 “오랜 기간 청약을 기다려온 만큼 대출 조건에 대한 걱정이 컸을 것”이라며 “이번 방안이 청약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홈은 2022년 10월 발표된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 계획에서 도입한 주거 브랜드다.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하는 ‘나눔형’에는 최대 5억원 한도의 전용 모기지가 함께 제시됐다. 담보인정비율(LTV) 80%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 조건이 포함됐다. 만기 40년, 연 1.9~3.0% 금리는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기준이다. 다만 주택 처분 시 발생하는 이익의 30%는 국가에 귀속하도록 했다.

논란은 국토부가 최근 대출 한도는 유지하되 금리와 만기를 대출 실행 시점에 재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한 강서구 마곡16단지는 본청약 접수 당일 정정공고를 통해 디딤돌 대출이 적용되면서 LTV가 60%로 낮아졌다. 사전청약 당첨자 다수가 청년과 신혼부부인 만큼 반발이 컸다.

이번 조치로 청약자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재정 부담은 남았다. 연 1.9%대 고정금리는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금리 차이에 따른 비용은 주택도시기금이 부담해야 한다. 기금은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조성하며 부족분은 정부 재정으로 충당한다. 만기가 최대 40년에 이르는 만큼 재정 부담도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