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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SA 세제 손질…부동산은 국회 논의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간 납입 한도 이월을 허용하고 계약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세제 개편안 입법예고 기간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서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납입 한도 2억원의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며 투자 기간 제한이 없던 일반 ISA에 5년의 만기를 설정하고 연간 한도 이월 혜택도 없앴다. 생산적 금융 ISA로 투자금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기존 ISA 가입자의 반발이 거세자 이 같은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편법 회피 우려가 불거진 ‘주가 누르기 방지책’은 과세 대상 기준을 손질한다. 특정 기간의 주가순자산비율(PBR)만 관리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과세 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상속세액이 상속재산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하는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세제는 비거주 예외 사유를 일부 확대하는 것 외에는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고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다주택자와 같은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등 논란이 큰 조항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납입 한도 2억원의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며 투자 기간 제한이 없던 일반 ISA에 5년의 만기를 설정하고 연간 한도 이월 혜택도 없앴다. 생산적 금융 ISA로 투자금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기존 ISA 가입자의 반발이 거세자 이 같은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편법 회피 우려가 불거진 ‘주가 누르기 방지책’은 과세 대상 기준을 손질한다. 특정 기간의 주가순자산비율(PBR)만 관리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과세 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상속세액이 상속재산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하는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세제는 비거주 예외 사유를 일부 확대하는 것 외에는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고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다주택자와 같은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등 논란이 큰 조항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