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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 다수결 제도의 올바른 도입방안 [디엘지 기업법무 핵심노트]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 등 제외
소수주주 결의 통해 정당성 확보
소수주주 결의 통해 정당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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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자본거래나 계열사간 합병, 중복상장 등 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소수주주 보호가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 확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된 만큼 기업의 의사결정권자 및 주요 실무진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만한 쟁점이다.
국내에선 3%룰 등 도입
소수주주 다수결은 회사의 특정한 거래에 대해 이해관계 있는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수주주의 결의를 통해 거래의 공정성이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최근 논의되는 기업구조재편 거래에서 뿐만 아니라,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 구조에서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경영상 결정에서도 도입이 논의돼 왔다.
미국의 경우에는 델라웨어주 회사법(DGCL) 제144조 ‘비공개회사 거래’ 이외에 지배주주의 거래에 대해 별도 특별위원회의 승인이나 소수주주 승인, 또는 행위나 거래가 회사와 주주에 대해 공정할 것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신인의무(fiduciary duty)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책하는 형태로 활용되고 있으며, 법으로 강제되는 절차는 아니다.
국내의 경우 법무부가 올해 2월25일경 배포한 ‘기업조직 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주주평등원칙 위반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주 범위설정의 어려움, 정족수 미달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가 올해 7월6일 발표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서는 모회사 주주 보호 방안의 하나로 논의됐으나 채택되지는 않았고 대신 3%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도입됐다.
도입의 반대 근거가 되는 주주평등원칙은 그 자체로는 다소 이상적인 측면이 있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제368조 제3항,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상법 제409조 제2항, 상법 제542조의12) 등 현행법상 이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법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판례 법리로도 계약상 차등취급의 예외가 인정된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등). 1주에 대한 완전한 1의결권이라는 선언은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서로의 손익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래의 현실에서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강행규정 하나로 도입할 건가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소수주주의 의사결정 참여가 늘어났다고는 하나, 건설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제나 가치관을 갖고 참여하는 주주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결국 소수주주 다수결은 획일적인 규제의 형태로 도입하기 보다는 선진화된 자본시장 형성 과정 속에서, 개별적 사례에서 공정한 거래를 위해 당연히 고려돼야 하는 의사결정 기준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자리잡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인다.
소수주주의 능동적 참여를 통해 이익충돌에 따른 법적 위험과 책임이 감소하는 것은 경영진에게도 이익이며,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경영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가 기업법 실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