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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징계 불가' 뒤집은 법무부…'집단퇴정' 검사 2명 징계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징계 어렵다" 결론
법무부 직접 감찰선 4명 모두 '비위 인정'
사직 2명 장관 경고…현직 2명 징계위로
법무부 직접 감찰선 4명 모두 '비위 인정'
사직 2명 장관 경고…현직 2명 징계위로
법무부는 14일 '수원지검 검사집단 퇴정 사건'과 관련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비위 사실이 인정된 검사 4명 가운데 현직 검사 2명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나머지 검사 2명에게는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징계가 청구된 검사 2명에 대해서는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등 검사징계법에 따른 절차가 이어진다. 법무부는 대검에도 향후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이른바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거졌다. 당시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 지휘가 불공평하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법정에서 퇴정했다.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해당 검사 4명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한 뒤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감찰위 판단을 존중해 징계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두고 반발도 나온다. 같은 사안에 대해 대검 감찰위가 이미 징계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법무부가 다시 감찰해 결론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감찰과 집단 퇴정 사건 징계 움직임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감찰 절차와 징계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으로 집단 퇴정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검사징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법무부 감찰위는 감찰 사안에 대해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기구인 만큼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검사징계위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