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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항공료 세금으로 사주자는 與의원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 3법 발의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김성범 민주당 의원은 최근 항공사업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 등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 3법’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사실상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의 항공 노선을 ‘필수항공운송노선’, 제주도민을 ‘필수항공교통이용자’로 정의하고,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이들의 항공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필수 노선을 유지한 항공사에는 국제선 운수권 배분 시 우대하고, 운항 의무를 어긴 항공사에는 운수권 배분을 제한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는 특별교통대책 수립 사유에 ‘항공기 운항 횟수 급감 등 교통수단 공급의 급감’을 추가했다. 제주 항공편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 대체 교통수단 투입과 운항·노선 조정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제주도의 도민 이동권 보장 책무와 지원 근거를 담았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제주지사가 도민에게 항공 운임을 추가로 지원한다. 의료, 경조사 등 긴급 상황에서는 이동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국가는 지방정부 정책을 행정·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 재원 규모는 향후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 3법은 세금으로 법안 발의자의 지역구 주민에게만 경제적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제주처럼 대체 교통수단이 사실상 없는 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제주뿐 아니라 다른 교통 취약지역과의 형평성 및 재원 마련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