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 과천시 제공.
신계용 과천시장. 과천시 제공.
경기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한 종교시설 용도변경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에서 패소했던 과천시는 교통과 피난·안전 문제 등을 추가로 입증해 2심에서 결과를 뒤집었다.

과천시는 신천지예수교회가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소송은 신천지가 과천시 별양동 이마트 건물 9층의 문화·집회시설을 종교시설로 쓰기 위해 용도변경을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신천지는 2023년 8월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종교시설로 변경해 달라고 과천시에 신청했으나, 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규모 종교시설이 들어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과 피난·안전 문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부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신천지는 이에 불복해 2024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과천시는 1심 패소 직후 항소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법무법인 로고스를 추가로 선임하고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교통 영향과 피난·안전성 등을 분석한 뒤, 그 결과와 관련 자료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해 거부 처분의 공익적 필요성을 소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천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시는 이번 판결이 종교시설 입지 자체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 교통과 안전, 주변 생활환경 등 공익적 요소를 고려한 행정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과천시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최우선에 두고 행정·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소송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신천지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과천시는 법률 전문가들과 대응 방안을 검토하며 최종 판결까지 법적 절차에 대응할 계획이다.
과천=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