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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에 들어설 신규 원전 2기…기후평가 첫 적용 사례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신규 원전은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함께 받게 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 상위계획과 사업의 정합성을 따지고 사업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방안을 검토하는 제도다. 동시에 폭염·가뭄·폭우·홍수 등 기후변화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기후위기 적응방안도 마련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원전 건설·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들여다본다. 원전은 발전 과정에서는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전원이지만 대규모 토목공사와 건설장비 운용, 건설자재 생산·운송 등에서는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정부는 영덕 원전의 건설·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감축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후변화가 원전 운영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한다. 폭염으로 해수 온도가 상승하거나 가뭄 등으로 냉각수 취수 여건이 달라지는 상황 등을 비롯해 기후위기가 원전의 건설·운영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기후위기에 대한 발전소의 적응전략을 마련한다.
기존 원전은 이미 원전 부지로 지정된 곳에 추가로 건설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영덕은 새 부지를 개발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사업이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함께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받게 됐다.
이번 조치는 원전이란 특정 발전원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제도상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대상이 되는 대규모 사업이라면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다.
영덕 신규원전은 영덕군 영덕읍과 축산면 일대 324만2332㎡ 부지에 1.4GW급 원전 2기, 총 2.8GW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고 12월 본 평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원전 건설에 따른 생태계와 해양환경 영향도 살핀다. 계획지구 안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포함돼 있어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도 별도로 진행한다. 해양환경은 계획지구 인근 20㎞ 해역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원전 가동에 따른 온배수 확산과 해양생태계 영향 등을 평가한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