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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SNS는 징계, 김상욱은 소통?"…국민의힘 '이중잣대' 비판
12일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징계 사유를 보면 헛웃음이 나온다"며 "업무시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는 것, 국회에 나가 자신을 겨눈 의혹을 반박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의 본질이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박 검사를 문제 삼았던 '연어 술파티' 의혹이 법원에서 위증으로 판단되고 의뢰인에게 징역형까지 선고되자, 결국 근무시간 SNS 게시라는 '빈약한 사유'로 징계하게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위증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대변인은 "대검찰청조차 이 의혹은 징계 사유에서 뺐다. 그렇게 알맹이가 빠지고 남은 것이 '근무시간 중 SNS'"라고 꼬집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박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서에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 업무시간 중 업무 외 용도로 자신의 SNS에 글을 21건 게시한 사실도 징계 사유로 포함했다.
업무시간 중 SNS에 글을 게시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와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검사징계법은 업무시간 중 업무 외 용도로 SNS에 글과 사진 등을 게시하는 등 직무 전념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전 서면 신고 없이 특정 정당 단독 개최 청문회에 참석한 점도 추가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박 검사는 4월 7일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 출석 당시 구두로 신청을 진행한 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 바 있다. 대검은 직무 관련 대외 발표 시 사전 서면 신고를 거쳐야 하는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하고 특정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당시 의혹이 제기된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 소속 김상욱 울산시장의 행동을 예로 들며 '이중잣대'라고 비난했다.
김상욱 시장은 지난 4일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 앉아 태블릿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보며 실시간 댓글을 달았다. 의원들이 안건을 심의하던 업무시간이었다는 점에서 박 검사와 상황이 비슷하다.
김 대변인은 "검사가 자신을 향한 허위 의혹을 반박하면 징계이고,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딴 화면을 들여다보면 소통이냐"며 "잣대가 다른 이유는 하나뿐이다. 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수사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무시간에 SNS를 한 것이 그토록 큰 죄라면, 민주당은 김상욱 시장부터 징계하라"며 "같은 잣대를 들이댈 자신이 없다면, 법무부는 이 징계부터 거둬라"고 촉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