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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계 편드는 거냐"…민주노총 반발한 까닭
이 대통령, 노동쟁의 범위 기준 검토 지시
민주노총 "시행령 위임 근거 없다" 반발
"노동계 의견 수렴 없이 권리 축소 안돼"
민주노총 "시행령 위임 근거 없다" 반발
"노동계 의견 수렴 없이 권리 축소 안돼"
민주노총은 11일 성명을 내고 "이런 시도는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는 데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쟁의 대상을 좁히는 문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노조법 어디에도 이를 시행령으로 정하라는 위임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 지시로 관련 정책이 재검토되는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행정 각 부처의 판단이 대통령의 한마디로 손쉽게 재검토되는 장면은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되는지 의문을 낳는다"며 "노조법의 보호 대상인 노동자가 아니라 재계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하는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는) 위법 소지가 있는 시행령을 일단 만들어놓고 나중에 다투라는 것으로, 법을 지키며 행정을 펴야 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쟁의 대상과 같이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노조법이 시행 초기부터 정부의 소극적·후퇴적 태도로 형해화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동쟁의 대상처럼 노사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노동계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좀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던데,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된 뒤 현장에서 해석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자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재차 요구한 것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