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로 발생한 국가 여유 자금의 쓰임새를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내놨다. 여당은 미래 세대의 연금 고갈을 막을 재원으로 쓰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국가 채무를 갚는 데 강제로 사용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맞서 향후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산 결과 발생하는 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법정 우선순위인 지방 재정 정산과 국채 상환을 거친 뒤 남은 잉여금을 소모성 추경으로 소진하기보다 국민연금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초과 조세수입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국채 상환과 지방교부세 정산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의 임의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바꿔 초과 세수가 나랏빚을 갚는 데 선순위로 쓰이도록 강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