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대감 높아진 정비구역 3만가구 > 정부가 신혼부부의 정책대출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재건축·재개발을 돕기 위해 이주비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 기대감 높아진 정비구역 3만가구 > 정부가 신혼부부의 정책대출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재건축·재개발을 돕기 위해 이주비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신혼부부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과도한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까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린벨트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에 대한 정책 보증 지원을 병행해 공급에도 숨통을 틔운다는 방침이다.

◇신혼 저리 대출, 연 소득 1.2억원까지

이주비 대출도 정부가 보증선다…서울 '재건축 시계' 빨라지나
디딤돌 대출(주택 시세 6억원·전용 85㎡ 이하)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금리 상승기에도 연 2~3%대 저금리가 유지되고 30년 만기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자본금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가구 사이에서 ‘내 집 마련 사다리’로 불리는 이유다.

정부는 당초 이 대출을 활용할 수 있던 사람이 결혼했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일반 가구 기준 6000만원을 충족하는 배우자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2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디딤돌 대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결혼 전에 충족한 소득 요건을 결혼 후에도 일정 기간 인정해주는 형식이다. 기간은 혼인신고 후 3~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금은 연 소득 기준 일반 가구는 연 6000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연 8500만원 이하여야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향 액수가 최대 2500만원인 만큼 웬만한 맞벌이 부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불만이 지속됐다. 정부는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버팀목 대출 등 다른 정책대출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페널티를 없애는 안을 검토 중이다. 버팀목 대출을 받기 위한 기준 역시 미혼은 5000만원 이하지만 결혼하면 7500만원으로 소폭 상향하는 데 그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도 손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과 관련해서도 혼인에 따른 소형 2주택 보유 가구에 기회를 주는 안이 유력하다. 일정 가격과 규모 이하의 빌라, 오피스텔은 청약 때 무주택자로 분류되는 반면 결혼하면 2주택자가 돼 청약 기회 자체가 박탈돼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무조건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보다 정책대출과 주택기금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자칫 고소득자에게 밀려 중산층 실수요자의 기회가 박탈될 수도 있어서다.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결혼 전에 받을 수 있던 혜택을 혼인신고 후에도 일정 기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막힌 혈 푸는 것도 공급”

공급을 위한 금융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을 지원하는 보증 상품을 신설해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주비 대출 때 담보평가액도 건물 철거 전 자산이 아니라 ‘준공 후 종후 자산’으로 바꿔 대출 한도를 높여주는 안이 거론된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대출 규제로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대출 한도액이 2억~6억원으로 제한됐다. 이 같은 규제가 이주비 대출에도 일괄 적용돼 공급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비 대출이 원활해지면 서울에서만 약 3만 가구(39개 단지)의 이주와 착공, 분양이 연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전·월세 공급과 연결되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는 사실상 0%에 묶여 있으며, 신규 건설에 따른 최초 1회 대출에 한해 30% 한도가 적용된다. 그러나 멸실 예정 주택 매입은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아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자금 공급을 늘리는 안도 고려 중이다. 공적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PF 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20%) 적용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유정/최해련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