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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없을 듯…모범 수형자 가석방만 단행
사면심사위원회 미개최 등 사전 준비 작업 부재
소요 기간 감안 시 특사 불가능 판단
소요 기간 감안 시 특사 불가능 판단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이진수 차관 주재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했다.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해소와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 관리를 위해 가석방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다.
반면 특별사면을 위한 사전 작업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대통령 보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상자 분류 등 수반되는 준비 절차에만 한 달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추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에는 지난해 대규모 사면이 단행된 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해 8월 광복절을 맞아 83만6687명 규모의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당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 27명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경제인 16명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성탄절과 올해 신년에도 특별사면을 실시하지 않았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