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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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경험이 전무한 사위를 태권도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위 승단 심사를 주도한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회장 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회장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전 부회장 A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가담자인 체육대학 교수인 전 부회장 B씨와 임 전 회장의 사위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 전 회장은 전 부회장 두 명과 짜고 2011년 3월 사위가 허위 승단 심사로 태권도 1단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전 회장은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사위가 태권도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같이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사위는 태권도를 배운 경험이 전무했다.

앞서 1심은 임 전 회장이 전 부회장들에게 허위 심사를 지시하거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위 등과 공모해 국기원 승단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도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비춰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 전 회장의 사위에게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며 품새 실기심사를 연출한 B씨는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위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심에서 B씨의 진술이 바뀐 점 등을 근거로 임 전 회장과 A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임 전 회장의 지시로 사위의 승단 심사를 연출했고, 임 전 회장의 회유로 원심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증언했다"면서 "책임을 경감받으려는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 경위와 사위에 대한 부정 심사를 주도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B씨의 진술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