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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개헌 반대' 61.2% '보완수사권 필요' 62.5% [한길리서치]
5일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대해 반대는 61.2%, 찬성은 34.5%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3%였다.
반대 응답 가운데 '적극 반대'는 53.1%로 과반을 차지했다. '다소 반대'는 8.1%였다. 찬성은 '적극 찬성' 24.1%, '다소 찬성' 10.4%로 조사됐다.
또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지만, 해당 권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0%를 넘어섰다.
같은 조사에서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송치받은 사건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 수사하는 권한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62.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였다.
이어 '반드시 필요하다'가 42.7%, '어느 정도 필요하다'가 19.8%, '별로 필요하지 않다'가 8.9%,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22.9%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층과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과반을 넘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3.8%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9.5%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3.0%,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22.4%로 조사됐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의 '필요' 응답이 70.5%로 가장 높았다. 보수층은 69.9%, 진보층은 52.0%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층에서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56.3%로 과반을 기록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7.6%로 집계됐다.
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지만 이 법률안이 위헌이나 국익 위배 등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유·무선 RDD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해 유선 전화면접 3.6%, 무선 ARS 96.4%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