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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강화 뒤엔 윤종규?
작년 10월 제언이 현실로
집값 기준 종부세 등 주장
집값 기준 종부세 등 주장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는 윤 전 회장이 지난해 10월 작성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대표적이다. 윤 전 회장은 보고서에서 ‘집 몇 채를 보유했느냐’보다 ‘얼마짜리 집을 가졌느냐’에 초점을 두고 세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받아들여졌다. 재경부는 세제 개편안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명칭을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기로 했다. 공제 한도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윤 전 회장은 “양도 차익 규모를 기준으로 일정 한도까지만 공제하면 과세 형평성이 훨씬 개선된다”며 “12억원 이하 주택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윤 전 회장이 정부 핵심 관계자와 계속 소통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그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KB금융 고문직에서 물러난 윤 전 회장은 차기 은행연합회 회장에 도전할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임기는 오는 11월 말 끝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