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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PBR 낮다고 상속·증여세 가중…동의하기 힘든 세법개정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를 막겠다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상장주식에 상속·증여세를 가중하는 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내놨다. 최근 6년간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닥은 하위 10%)인 경우 상속·증여 주식 가치를 시가보다 최소 30% 높게 평가하는 내용이다. 내년 4월부터 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억울한 상장사가 속출하고 증시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업종별 PBR 격차가 존재하는 증시 현실을 반영하고 국세청 심의에서 저PBR 사유를 소명하면 가중 부과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저PBR에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발상부터가 방향 착오다. 주가 움직임은 신도 모르는 미지의 영역에 가까운 데다 PBR은 가변성과 편차가 큰 지표다. 이동통신업종 PBR(2025년 말 기준)을 보면 SK텔레콤은 1.37배지만 KT는 0.75배로 절반 수준이다.
낮은 주가를 주가 누르기의 결과로 보는 접근 방식도 동의하기 힘들다. 저평가 원인이 실적 부진 때문인지, 투자자의 무관심 때문인지, 시세조종 성격의 불법행위 때문인지 판별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닥치고 세금’으로 주가를 띄우려는 시도라면 증시 혼선과 왜곡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억지로 끌어올린 주가는 장기적으로 실적에 따라 정상화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손실을 보게 된다. 과세 기준으로 PBR을 활용하는 것은 신뢰도 높은 시가를 재산 평가 기준으로 삼는 세법의 기본원칙과도 충돌한다.
1년간 중복상장, 교환사채(EB) 발행 실적이 있는 상장사 중 최근 3년간 주가가 30% 이상 내린 경우도 상속·증여세 가중 대상에 포함됐다. 중복상장 및 EB 발행과 주가 하락의 인과관계 입증이 불가능한 데다 상장과 자금 조달 자체를 범죄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주가 누르기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다. 대주주 일가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하락시킨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제대로 된 연구나 분석도 없다.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가설에 근거해 세제 구조까지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정부 정책이 주가 부양에 매몰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만으로도 증시와 경제에는 마이너스다.
업종별 PBR 격차가 존재하는 증시 현실을 반영하고 국세청 심의에서 저PBR 사유를 소명하면 가중 부과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저PBR에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발상부터가 방향 착오다. 주가 움직임은 신도 모르는 미지의 영역에 가까운 데다 PBR은 가변성과 편차가 큰 지표다. 이동통신업종 PBR(2025년 말 기준)을 보면 SK텔레콤은 1.37배지만 KT는 0.75배로 절반 수준이다.
낮은 주가를 주가 누르기의 결과로 보는 접근 방식도 동의하기 힘들다. 저평가 원인이 실적 부진 때문인지, 투자자의 무관심 때문인지, 시세조종 성격의 불법행위 때문인지 판별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닥치고 세금’으로 주가를 띄우려는 시도라면 증시 혼선과 왜곡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억지로 끌어올린 주가는 장기적으로 실적에 따라 정상화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손실을 보게 된다. 과세 기준으로 PBR을 활용하는 것은 신뢰도 높은 시가를 재산 평가 기준으로 삼는 세법의 기본원칙과도 충돌한다.
1년간 중복상장, 교환사채(EB) 발행 실적이 있는 상장사 중 최근 3년간 주가가 30% 이상 내린 경우도 상속·증여세 가중 대상에 포함됐다. 중복상장 및 EB 발행과 주가 하락의 인과관계 입증이 불가능한 데다 상장과 자금 조달 자체를 범죄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주가 누르기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다. 대주주 일가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하락시킨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제대로 된 연구나 분석도 없다.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가설에 근거해 세제 구조까지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정부 정책이 주가 부양에 매몰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만으로도 증시와 경제에는 마이너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