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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행 “새 형사사법 안착, 조직 명운 걸고 준비”
유 직무대행은 4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많은 국민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피해자에 대한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걱정하고 있는 점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대행은 “먼저 경찰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공소청 검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부실수사·지연수사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소시효가 임박한 모든 사건은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필수적으로 협의해 공소시효 경과로 범죄자가 처벌받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통제 장치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경찰관의 사건 문의를 금지하고 사건 청탁은 직무고발을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상피제,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도입 등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유 직무대행은 “범죄 피해자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며 “스토킹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 처리의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추가로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경찰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방안으로 수사 비리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주요 비리 행위자는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등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