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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반환" vs "대통령 재판 재개"…정치권 공방 가열
더불어민주당은 판결 직후 환영 입장을 밝히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7일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원의 선거 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 직무대행도 이번 판결을 대선 결과를 왜곡한 거짓말에 대한 사법적 심판으로 평가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박선원 의원 등도 국민의힘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반환을 압박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1심 판결인 만큼 대법원 확정 판단까지 지켜보겠다는 방침을 취하면서도, 형평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 앞에 예외가 없다면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터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사건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 금액 면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더 큰 부담을 안고 있다는 논리다.
권영세 의원과 김장겸 의원도 같은 기준이 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며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397억원 반환에 대비한 당사 매각은 현실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매각이 필요하다면 민주당 당사부터 팔아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1월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재판이 사실상 중단됐다. 국민의힘은 이 재판이 조속히 재개돼 확정되면 민주당도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번 윤 전 대통령 판결을 계기로 형평성 공세에 나섰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이번에 1심 선고가 먼저 나온 상황으로, 향후 항소·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현금성 자산이 넉넉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며 반환금을 마련하기 위해 당사를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