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혼생활 일단 100만원 깔고 시작이네요."

결혼한 부부에게 제공하는 10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접고 현금 지급 형태로 전환할 전망이다. 정부가 결혼 축의금으로 100만원을 제공하는 셈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 장려금을 주는 제도를 준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혼인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2027년 세제개편안에 담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생애 한 차례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조세지출 규모는 연간 994억원으로 추산됐다.
생성형 AI
생성형 AI
이 같은 혼인세액공제는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신혼부부는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혼인세액공제가 도입되기 전인 2023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2085만 명 가운데 세금을 내지 않은 면세자는 689만 명이었다. 전체 신고자의 33%다. 이들은 이듬해부터 도입된 혼인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셈이다. 세제 혜택을 누리려면 연말정산까지 기다려야 하는 만큼 시차 문제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혼인세액공제처럼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 대신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혼인 보조금은 일부 지자체의 결혼 장려금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할 전망이다. 강원 정선군·홍천군은 신혼부부 지역정착을 위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의 결혼 장려금을 지원한다. 두 지자체는 정착한 지 1·2년차에 각각 200만원, 3년차에 100만원 등 3년간 3회에 걸쳐 홍천사랑카드로 지급받는다. 3년 안에 이혼하거나 관계가 부부가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등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