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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이혼소송' 결론…재산분할에 SK 주식 포함됐다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이 오늘(24일) 열렸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선고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1조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인철 기자, 오늘 파기환송심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2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결혼 전 증여·상속받은 주식은 특유재산인 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 기준에 따라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는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앵커>
양측이 SK 주식의 가치 산정 기준 시점을 두고 맞섰는데, 산정 기준 시점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재판부는 SK 주가 기준 시점을 이혼소송의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습니다.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인 지난 6월 26일을 기준 시점으로 보자는 노 관장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SK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핵심이었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 상승폭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반영됐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해졌습니다.
최 회장 측은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파기환송심이 있었다"며 "심려 끼쳐 송구하다.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으면, 9년간 이어진 세기의 이혼 소송도 이번 판결로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한국경제TV 김인철입니다.
김인철기자 ampfe@hankyung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