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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 3만4000개 분석…한국인 피해 영상만 1000곳
다음 달 '통합 대응방안' 발표
성평등가족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사이트 심층분석 연구' 결과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된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3만4628개를 대상으로 사이트별 운영 여부, 피해 콘텐츠, 광고, 결제 구조, 서버 인프라 등을 연계 분석해 유통 생태계를 규명하기 위해 추진됐다.
분석 대상 3만4628개 사이트 중 국내 상용 인터넷망을 통해 접속 가능한 불법 음란 사이트는 3832개, 해외 가상사설망(VPN) 우회 접속만 가능한 사이트는 2851개로 집계됐다.
나머지 2만7945개는 도박 등 타 유형(9624개), 운영 중지(1만4615개), 접속 오류·차단(2906개)으로 확인됐다.
또한 배너광고 등 수익구조와 동일 운영자 그룹 등 유통 생태계 구조도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도 지난 21일 발표를 통해 올해 상반기 디지털성범죄정보 3만3869건에 대해 삭제 및 접속차단 등의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미심위에 따르면 시정 요구 대상 중 불법 촬영물(1만8604건, 54.9%)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1만5179건, 44.8%)이 전체의 99.7%를 차지했다.
방미심위 측은 해외 플랫폼 상시 모니터링 및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성평등부는 이번 심층 분석 결과를 사이트 차단·삭제, 유통 생태계 구조 파악, 수사 단서 제공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세부 분석 결과와 정책을 담은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은 다음 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 27일부터 8월 2일까지 네이버 공익광고 배너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민참여 주간'을 운영하며 정책 제안과 불법사이트 제보를 받는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분석은 개별 사이트 단위의 대응을 넘어 불법촬영물 유통의 구조와 생태계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분석 결과를 유통 차단과 수사 지원 등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