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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전 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139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전달하며 공직 인사와 2024년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총선 출마 준비 과정에서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비용 등 4139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 원을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미술품 중개업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며 '그림 청탁'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이 화백의 그림이 진품이며 김 여사에게 전달되었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