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발전소. 경기도 제공.
ess 발전소.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고양시가 추진하는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실증사업이 규제 문턱을 넘었다. 전국 최초로 공유형 ESS 기반 가상상계거래 모델이 규제특례를 받으면서 전력망 안정화와 에너지 신사업 확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와 고양시는 최근 민간기업 나인와트가 신청한 '망유연성 자원확보를 위한 공유형 ESS 가상상계거래 서비스'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공유형 ESS를 활용한 가상상계거래 모델이 규제특례를 받은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가상상계거래는 태양광이나 ESS에서 생산·저장한 전력을 참여자와 매칭해 실제 전력 사용량과 관계없이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기존 주택 태양광 중심의 전기요금 절감 모델을 넘어 에너지 저장자원을 공유하는 새로운 전력거래 방식으로 평가된다.

이번 실증사업은 과부하가 우려되는 배전선로 인근에 공유형 ESS를 설치해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고, 저장된 전력을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은 기후부 공모사업과 연계해 총 32억원을 투입하는 5.8㎿h 규모로 추진된다. 고양시 일산동구 내유 배전선로(4.8㎿h)와 덕양구 화삼 배전선로(1㎿h)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2년간 실증을 진행한다.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계통 안정화 수요와 경기도의 공공 ESS 보급 정책, 고양시의 행정 지원, 민간기업의 기술력이 결합한 민·관·공 협력 모델이다.

다만 현행 전기사업법은 발전사업자의 전력시장 외 직접 거래와 가상요금 상계 등을 허용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제도적 제약이 있었다. 경기도와 고양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부에 제도 개선을 꾸준히 건의하는 한편 국회의원실과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규제특례 승인을 이끌어냈다.

경기도는 실증사업 이후에도 제도 개선과 수익모델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과 합리적인 수익 창출 방안을 협의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규제특례는 정부와 국회,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협력해 규제 장벽을 해소한 대표 사례"라며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쳐 전력망 안정화와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의 모범 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