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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골든타임' 잡는다…경찰, 위장수사·계좌정지 추진
불법사금융 5년 새 1362건→5519건
2030·일용직 피해 집중
SNS ‘박제’ 악질추심 차단…다음달 삭제 가이드라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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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5년간 불법사금융 범죄 검거·구속 인원이 꾸준히 늘었지만, 발생 건수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검거율은 2021년 74.7%에서 지난해 61.0%로 떨어졌다.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362건에서 지난해 5519건으로 늘어났다.
상품권 등 신종 대출 수법이 등장하고 불법추심 행태가 악질화한 점도 대책 마련의 배경이다. 대포폰과 대포계좌 이용, 보안 SNS의 발달 등으로 피의자 추적이 어려워진 점도 검거율 하락의 요인으로 꼽힌다.
경찰은 기존 범행 구조와 피해 사례를 분석해 착취적 범죄고리를 근절하고 피해자들을 일상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피해자 분석 결과 직업별로 일용직·자용업자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2024년 금융감독원 통계 기준 피해자 직업은 일용직이 34.0%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가 26.8%로 뒤를 이었다. 사무직은 13.1%, 무직은 12.9%였다.
연령별로는 20~30대 사회초년생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10~30대 비중은 2021년 35.7%에서 지난해 44.8%로 증가했다. 최근에는 취업 알선 브로커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체재지원비와 체류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피해자 지원 절차를 강화한다. 오는 8월부터 수사 초기에 피해자가 전담수사관의 안내를 받아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하화된 불법사금융 범죄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위장수사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부업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해 105개 경찰관서에는 불법사금융 전담수사관도 지정한다.
범행 수단 차단 강화를 위해 전화번호는 이용중지 요청 주체를 기존 경찰청장에서 각 경찰관서의 장까지 확대한다. 계좌의 경우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도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한 거래정지 절차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신분증과 사진 등을 SNS에 소위 ‘박제’하는 악질적 불법추심을 무력화하기 위해 8월부터 삭제·차단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불법추심 발생 이후 극단적 선택 등으로 이어지는 기간이 30일 내외로 짧다는 점을 고려해 초기 단계에서 온라인 확산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모든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고, 초과이자까지 포함해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박탈할 예정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서민의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저당잡는 착취적 금융범죄”라며 “불법사금융 범죄를 통해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이익도 볼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