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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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대학 입시를 위해 연구실 제자들을 동원해 논문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사립대 교수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해당 교수의 딸 역시 공범으로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성균관대 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딸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A씨의 범행은 딸 B씨가 고등학생이던 201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4학년도 대학 입시와 2018학년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할 목적으로 대학원생들에게 B씨의 이름으로 논문을 대필시키거나 동물실험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실험 결과가 가설과 다르게 나오자 대학원생들에게 데이터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조작된 논문은 SCI급 해외 학술지에 게재됐고, 딸 B씨는 이를 이용해 학술대회에서 상을 받는 등 입시용 '스펙'으로 활용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를 가로챈 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받았다.

하급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대입 시험의 형평성과 공익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학벌이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교수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대학원생들에게 딸을 위해 각종 실험과 보고서 작성에 더해 연구 데이터 조작도 지시했다"며 "범행 후 대학원생들을 회유하거나 겁박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이번 사건으로 2019년 6월 성균관대에서 파면 조치됐다. 딸 B씨 또한 2019년 8월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으며,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2025년 3월 최종 패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