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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법 301조 부과 임박…국내 증시 영향은 [분석+]
美, 무역법 122조 끝나면 301조로 '관세 갈아타기'
부과 근거로 무역법 301조 준비
韓 15% 상한 사수가 관건
"관세 노이즈 불구 실행 가능성 낮아…매크로 타격 제한적"
부과 근거로 무역법 301조 준비
韓 15% 상한 사수가 관건
"관세 노이즈 불구 실행 가능성 낮아…매크로 타격 제한적"
특히 미국의 주요 견제 대상인 국내 제조업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에 대해 지난해 한·미 양국이 도출한 '관세율 15% 상한선'이 주가 하방 압력을 방어할 핵심 완충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3일 통상 당국과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10% 글로벌 관세 종료 시점에 맞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추가 관세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기존 상호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자,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50일 기한의 10% 글로벌 임시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 기한이 24일 만료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새 관세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보다 정교하고 장기 적용이 가능한 무역법 301조로 제재 수단을 전환하려는 조치란 해석이다.
USTR은 지난 3월부터 전 세계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조사를,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조사를 진행했다. 한국은 두 조사 대상에 모두 포함됐다.
지난달 미국은 강제노동 관련 수입 차단 제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국 등 45개국에 12.5%의 추가 관세를 예고한 상태다. 아직 구체적 계획이 나오지 않은 과잉생산 부문의 관세까지 합산될 경우 최종 세율이 20%를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자동차, 철강 등 별도 관세 품목을 제외하면 배터리, 화학, 기계 등 주력 수출품 대부분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든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조치가 국내 주요 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과 주가에 미치는 실질적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그 근거는 지난해 7월 한국 정부가 3500억달러(약 52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확보한 '관세 15% 상한선'이다.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이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관행에 이중 노출되긴 했으나, 기존 무역협상(ART)에서 확정한 15% 상한을 근거로 방어 협상이 이뤄질 것이기에 실질적인 매크로 타격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또 "무역법 301조의 60개국 일괄 적용에 대한 적법성 이견이 존재하고, 과거와 같은 고율 상호관세를 강행할 경우 또다시 사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어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권희진 KB증권 연구원 역시 "미국 내 물가와 금리 부담이 금융시장을 압박하고 지정학적 갈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고율 관세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23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을 기점으로 한국의 1500억달러(약 220조원) 규모 조선업 투자 이행 등 대미 기여도를 적극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정부가 그동안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관련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301조 등 다른 조항을 통한 추가 관세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로 한·미 간 합의한 큰 세율(15%)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달 초 무역 합의상의 상한선을 존중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15% 상한이 지켜지더라도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은 절대적 세율 자체가 아니라 경쟁국 대비 상대적 가격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변칙적 통상 무기 활용도 불안 요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꺼내 들어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존 관세 장벽이 법원 판결로 막힐 때마다 무역확장법, 무역법, 관세법 등 구시대 법률까지 동원해 우회로를 찾는 점은 한·미 관세 합의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