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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홍현희 등 연예인 앞세운 건강 제품들…식약처 '철퇴'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가수 소유가 광고한 다이어트 보조제는 '체지방 올 킬'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제품의 효과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됐다. 방송인 홍현희가 광고한 종아리 마사지기 역시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혈액순환 도움', '부기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해당 허위·과장 광고가 실린 온라인 사이트의 차단을 추진하고, 관할 지자체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적발된 제품들은 이날에도 다수 온라인 쇼핑몰에서 계속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다이어트 보조제 업체 관계자는 "'체지방 올 킬' 문구는 건강기능식품협회 사전 심의를 통과했다"며 "관련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마사지기 업체 측 관계자 또한 "아직 식약처나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은 바 없다"면서도 "통보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 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같이 제한된 기능성만 표기할 수 있다. 또한 일반 공산품은 혈액순환 개선 등 의학적 효능을 광고할 수 없다. 정부 한 관계자는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공산품을 치료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사례 외에도 다른 연예인 광고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유명인을 앞세운 제품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