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AFP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AFP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1일(현지시간)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부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가 지난 6월에 발표한 강제노동 관련 60개국에 대한 10%~12.5%의 관세로 확정될지 추가 관세가 있을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날 그리어 대표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 금요일(24일)에 만료되는 글로벌 10%의 일괄관세의 후속조치로 관세 부과에 대한 후속 조치가 곧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대법원에 의해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에 발표한 상호관세가 위헌으로 판결된 후 트럼프 행정부는 1974년 무역법 122조에 의거해 10%의 일괄 관세를 부과했다.

의회가 개입하지 않는 한, 122조에 따른 관세는 금요일 오전 12시 1분(미국 동부시간)에 만료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관련, 대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관세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지난 6월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한 관세 조치를 이미 내놨다.

USTR이 6월 2일 발표한 관세 계획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 일본, 영국, 호주,중국, 베트남 등 54개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와 집행에 실패했다는 혐의로 12.5%의 관세 적용 대상이 됐다. 한국의 경우 신안 염전에서의 강제 노동이 의심된다며 이를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분류했다.

수입금지 조치를 약속했거나 부분적으로 관련제도를 도입한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 등 6개국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부과를 적용했다.

그리어대표는 당시 강제노동 혐의에 따른 60개국에 대한 301조 관세 부과안이 ”우리 무역의 약 99%를 포괄한다”고 말했다.

강제노동 관련 관세와 별개로, USTR은 한국과 일본, 중국, 인도, 멕시코, 대만, 스위스 등 제조업 수출 규모가 큰 15개국을 대상으로 별도로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301조 사실 조사도 진행 중이다. USTR은 이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주말 10% 일괄 관세 조치의 종료 후 발표될 관세 조치가 강제노동 관련한 6월에 발표된 관세 조치일지, 추가로 이른바 '구조적 과잉생산'관련 조사도 반영한 것일지는 불확실하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