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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바벨에 목 눌려 사망"…헬스장 대표·트레이너 무죄
체육지도자 미배치 사실은 인정
법원 "사고 방지 단정 어려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무죄
법원 "사고 방지 단정 어려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무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부산의 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20일 오후 1시께 40대 회원 A씨가 헬스장 3층에서 약 70㎏ 무게의 벤치프레스 운동을 혼자 하다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바벨에 목이 눌린 채 약 25분간 방치됐다. 이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약 일주일 뒤 숨졌다.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헬스장은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경우 체육지도자 1명 이상, 300㎡를 초과하면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검찰은 헬스장 대표가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영업했고, 트레이너도 이용자 상태를 살피고 응급상황에 대응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사고 당시 체육지도자가 현장에 있었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