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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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심 전 총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비상계엄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심 전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행위를 두고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특검은 전 전 부장이 심 전 총장을 보좌해 비상계엄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