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아들 특혜채용' 선관위 前간부 실형
1심, 김세환 前사무총장 징역 2년
감사원 감찰자료 증거 인정 눈길
감사원 감찰자료 증거 인정 눈길
아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채용과 인사상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에게 이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후 인천시선관위로 부정 전보시키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사무총장이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친분이 있는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전 아들의 응시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방식으로 채용 절차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인천시선관위 전입시험을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한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채용·전보·관사 제공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사무총장이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이용해 아들의 채용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천시선관위 담당자에게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리고 특정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선정하도록 지시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감찰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직무감찰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위헌·위법 결정을 내렸지만, 감찰 자체를 취소하거나 감찰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효력까지 부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헌재 결정은 감사원의 권한 침해를 확인한 것일 뿐 감찰 자체를 무효로 한 것은 아니다”며 감찰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에게 이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후 인천시선관위로 부정 전보시키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사무총장이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친분이 있는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전 아들의 응시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방식으로 채용 절차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인천시선관위 전입시험을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한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채용·전보·관사 제공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사무총장이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이용해 아들의 채용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천시선관위 담당자에게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리고 특정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선정하도록 지시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감찰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직무감찰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위헌·위법 결정을 내렸지만, 감찰 자체를 취소하거나 감찰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효력까지 부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헌재 결정은 감사원의 권한 침해를 확인한 것일 뿐 감찰 자체를 무효로 한 것은 아니다”며 감찰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