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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이냐"…민주당 김현 '음원 검열법'에 쏟아진 비판
음악산업진흥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래퍼 이센스도 나서 일침
래퍼 이센스도 나서 일침
김 의원은 지난 6일 청소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원의 유통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에서 음악산업진흥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음반 음원 유통사가 자체적으로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검사토록 하고, 유해 음반의 제작자가 청소년일 경우 해당 음반의 유통을 금지토록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관계 부처의 장이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에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음원의 유통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선정적이거나 혐오 표현이 담긴 음악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재된다. 다만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은 사후 심의를 거쳐 이뤄지다 보니, 청소년이 규정에 위반되는 음원을 발표할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래퍼 이센스도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관련 법안 기사를 공유하며 "기준을 누가 정하고, 누가 결정할 수 있냐"고 적었다. 그는 "노래가 듣기에 불편하면 그 개인이 소비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며 "총 쏘는 게임이 있다고 총기 게임 자체를 금지하자는 말과 같다"고 꼬집었다. 정민철 대중음악평론가는 자신의 SNS에 "유통사가 자체적으로 음원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검사하라는 말은 황당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썼다.
국가에 의한 대중가요 심의는 1996년 헌법재판소의 공연법 사전심의 위헌 판결로 폐지됐다. 한 네티즌은 "미국처럼 '부모 동의 및 주의'(parental advisory) 정도의 조치면 되지 뭔 예술에 또 잣대를 들이대냐"고 했다. Parental advisory는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음악에 붙는 미국음반산업협회(RIAA)의 등급 표시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