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자녀뿐 아니라 2자녀도 유치원 ‘다자녀 가정’ 우선 입학 대상에 포함된다. 첫만남이용권 등 현금성 지원은 부모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된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는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대응 정책도 담겼다. 내년 전국 유치원 원아 모집·선발부터 2자녀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간주해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시·도별로 다자녀 기준이 2자녀, 3자녀 등으로 다른데 시·도협의회 등을 거쳐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할 계획이다. 다만 우선입학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자녀 수에 따라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도 합리화한다. 현행법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준을 1000가구로 올린다. 500~1000가구 공동주택은 지역별 보육 수급 여건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A지역은 600가구 이상, B지역은 700가구 이상부터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아이 출생 시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출생신고 과정에서 수당 지급 계좌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자동 지급한다.

혼인으로 한 가구가 경차 2대를 보유하게 된 경우 1대에 한해 유류세 환급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1가구 1경차’에 대해서만 유류세를 환급하고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