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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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위의 급여와 주거비를 둘러싼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약 6개월 만에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4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 선별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 1월 열린 4차 준비기일 이후 처음 열린 재판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과 입증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출석 의무가 없는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이 전 의원은 출석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점을 거론하며 “원칙적으로는 국민참여재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증인이 30∼50명에 달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증인 수를 최대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증거 선별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을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있다.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지원하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게 돼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전 의원에게는 서씨를 채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관할 법원과 국민참여재판 여부, 증거 채택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1년 넘게 준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