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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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사건 발생 약 2개월 만에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다는 점을 법정에서 처음 인정했다. 그동안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뒤 입장을 바꿨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판단을 미뤘던 강간 목적 살인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윤기도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장윤기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은 지난 5월 5일 경찰에 체포된 뒤 처음이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와 첫 공판 과정에서 "자살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려가려 했다"며 살인이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첫 공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유보한 이유로는 검찰이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후 변호인과 함께 해당 영상을 살펴본 장윤기는 지난 10일 성범죄 목적을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검찰은 이날 장윤기의 차량에서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가 발견된 현장 감식 영상과 자취방에서 훼손된 상태로 발견된 '리얼돌' 관련 과학수사 보고서를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 일부 증거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영상의 잔혹성과 피해자 사생활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이 드문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16)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여의치 않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우려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가 적용됐다.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여성 A씨(26)를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이라는 사실과 함께 담당 수사팀의 증거인멸 및 수사기밀 유출 의혹도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