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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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스토킹 신고가 제기된 직원의 근무지를 변경해 신고자와 분리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코레일 직원 A씨가 “부당 인사발령 구제 신청 기각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경기 고양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직원 B씨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했다. 코레일은 A씨와 B씨를 분리하고자 A씨를 경기 시흥으로 인사발령헸다. A씨는 “회사가 B씨의 신고 만으로 (자신을) 스토킹 행위자로 단정해 인사발령을 했다”며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오해해 “전화해도 되냐”고 물은 적이 있는데, B씨가 거부한 이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 스토킹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한 근무지 변경으로 출퇴근 시간 증가, 임금 감소, 명예 훼손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중앙노동위가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도 A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스토킹방지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의 의사,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임시적·잠정적 조치로서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이후 스토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