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개정 상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상장사 10곳 중 8곳이 이사회 운영 방식을 바꿨다는 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장사 300곳(자산 규모 2조원 이상 50곳·2조원 미만 250곳)을 대상으로 한 ‘상법개정 1년, 경영환경 변화와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과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4.3%는 상법 개정 이후 이사회 운영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법무·준법팀 사전 검토 등 사내 점검 절차를 신설·강화했다’는 응답이 47%(복수 응답)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외부 전문가의 법률·회계 등 자문 확대’(45.7%)와 ‘이사별 찬반 의견 등 이사회 의사록 상세 작성’(43.7%)이 그 뒤를 이었다.

다수 기업은 상법 개정으로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과반(53.7%)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행 후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우려가 커졌다고 답했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