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 사진=뉴스1
추미애 경기지사. 사진=뉴스1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의 직접수사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검찰개혁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취임 후 도정 운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검찰개혁만큼은 "국가 시스템의 근간"이라며 강한 원칙론을 폈다.

추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하지 못하고 떠나 민주시민들께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검찰개혁 마지막 구부능선을 앞두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헌정을 찬탈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며 "윤석열 집권과 내란은 검찰개혁 실패로 인한 시스템 오류인 만큼 검찰권 분산은 가장 철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검사의 직접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추 지사는 "검사의 보완수사는 곧 검사의 직접수사"라며 "아무리 예외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직접수사 허용은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간부 아들의 살인사건 증거인멸 의혹 등을 사례로 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서도 "이는 이해충돌 회피 의무의 문제일 뿐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추 지사는 오히려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더 큰 폐해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검사가 기소독점권을 이용해 사건을 캐비닛에 묵혀두고 의도적으로 공소시효를 만료시킨 사례가 허다하다"며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를 지연해 정의를 훼손한 병폐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의 주가조작 사건도 사례로 거론했다.

추 지사는 경찰의 수사 역량을 보완하는 것은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걱정만 하며 검찰권 분산을 미룰 것이 아니라, 경찰과 중수청, 공수처 안에서 보완수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KICS 형사사건 전자화 시스템 도입과 수사사법관 활용, 수사지휘부 감독체계 구축 등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과 경찰 중 어느 기관이 더 유능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 정의를 국민주권 차원에서 회복하려는 시도"라며 "원칙보다 예외를 먼저 논하는 것은 국민 신뢰에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끝으로 "도정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