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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도 개인정보인가"…BCI가 띄운 뇌 데이터 논쟁
유네스코 국제규범 마련
"감정·질병 추론
더 민감한 정보"
해외 법제화 단계
시기상조 의견도
"감정·질병 추론
더 민감한 정보"
해외 법제화 단계
시기상조 의견도
뇌-컴퓨터인터페이스(BCI)가 뇌 신호를 문장이나 기계 명령으로 바꾸는 단계에 들어서면서 ‘생각도 개인정보인가’라는 논쟁이 커지고 있다. BCI가 직접 읽는 것은 머릿속 생각 그 자체라기보다 뇌파·신경신호다. 하지만 여기에 인공지능(AI) 분석이 결합하면 감정, 집중도, 의도, 질병 가능성 같은 민감한 정신 상태까지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새로운 기술이 기존 개인정보 보호 체계로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쟁점은 뇌 데이터가 기존 생체정보와 성격이 다르다는 데 있다. 지문·홍채·얼굴·음성 정보는 주로 개인을 식별하거나 인증하는 데 쓰인다. 반면 뇌파와 신경신호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무엇에 반응하는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같은 내면 정보를 드러낼 수 있다. 생각과 감정의 흔적을 데이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민감한 정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아직 신경데이터를 별도 범주로 다루는 논의가 거의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4년 12월 발간한 생체정보 보호 안내서도 지문, 홍채, 얼굴인식 등 생체인식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안내서는 생체정보를 ‘지문·얼굴·홍채·정맥·음성 등 개인의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 정의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뇌 데이터 보호 논의가 법제화 단계로 들어갔다. 미국 콜로라도주는 2024년 신경데이터를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법(HB 24-1058)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 캘리포니아주도 같은 해 신경데이터를 민감 개인정보 범주에 포함하는 법안(SB 1223)을 통과시켰다. 병원 밖에서도 뇌파를 측정하는 기기가 늘어나면서 기존 의료정보 보호 규정만으로는 기업의 뇌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충분히 막기 어렵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최근에는 국제기구 차원의 규범도 마련되고 있다. 유네스코는 지난해 11월 총회에서 정신적 프라이버시 보호와 신경데이터 오용 방지를 담은 ‘신경기술 윤리 권고’를 채택했다. 190개 이상 회원국이 참여해 채택한 신경기술 분야 최초의 글로벌 규범이다.
뇌-컴퓨터인터페이스(BCI)가 뇌 신호를 문장이나 기계 명령으로 바꾸는 단계에 들어서면서 뇌 데이터 보호 논의도 함께 빨라지고 있다. 다만 현재 기술 수준에서 뇌 데이터를 곧바로 개인정보 문제로 다루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신중론도 있다. 개인 식별에 쓰이는 지문·홍채와 달리 뇌 데이터는 오히려 식별 용도로는 유용성이 떨어져서다. 오히려 BCI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 상황에서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임창환 한양대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교수는 “아직은 데이터를 확보해 기술을 키워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영애 기자 0ae@hankyung.com
쟁점은 뇌 데이터가 기존 생체정보와 성격이 다르다는 데 있다. 지문·홍채·얼굴·음성 정보는 주로 개인을 식별하거나 인증하는 데 쓰인다. 반면 뇌파와 신경신호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무엇에 반응하는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같은 내면 정보를 드러낼 수 있다. 생각과 감정의 흔적을 데이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민감한 정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아직 신경데이터를 별도 범주로 다루는 논의가 거의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4년 12월 발간한 생체정보 보호 안내서도 지문, 홍채, 얼굴인식 등 생체인식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안내서는 생체정보를 ‘지문·얼굴·홍채·정맥·음성 등 개인의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 정의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뇌 데이터 보호 논의가 법제화 단계로 들어갔다. 미국 콜로라도주는 2024년 신경데이터를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법(HB 24-1058)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 캘리포니아주도 같은 해 신경데이터를 민감 개인정보 범주에 포함하는 법안(SB 1223)을 통과시켰다. 병원 밖에서도 뇌파를 측정하는 기기가 늘어나면서 기존 의료정보 보호 규정만으로는 기업의 뇌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충분히 막기 어렵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최근에는 국제기구 차원의 규범도 마련되고 있다. 유네스코는 지난해 11월 총회에서 정신적 프라이버시 보호와 신경데이터 오용 방지를 담은 ‘신경기술 윤리 권고’를 채택했다. 190개 이상 회원국이 참여해 채택한 신경기술 분야 최초의 글로벌 규범이다.
뇌-컴퓨터인터페이스(BCI)가 뇌 신호를 문장이나 기계 명령으로 바꾸는 단계에 들어서면서 뇌 데이터 보호 논의도 함께 빨라지고 있다. 다만 현재 기술 수준에서 뇌 데이터를 곧바로 개인정보 문제로 다루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신중론도 있다. 개인 식별에 쓰이는 지문·홍채와 달리 뇌 데이터는 오히려 식별 용도로는 유용성이 떨어져서다. 오히려 BCI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 상황에서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임창환 한양대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교수는 “아직은 데이터를 확보해 기술을 키워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영애 기자 0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