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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가 곡 베꼈다"…빅히트, 美작곡가 소송에 강경 대응 예고
빌보드는 9일(현지시간)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 등 작곡가 3명이 BTS의 '스윔'과 자신들의 동명 데모곡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하이브와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밴드 원리퍼블릭 멤버였던 라이언 테더를 비롯한 '스윔' 작곡진도 피고에 포함됐다.
RM도 이 곡의 작곡가 중 한 명이다. 다만 빌보드는 원고 측이 BTS와 멤버들을 피고로 적시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쟁점은 원고 측 곡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다. 원고들은 지난해 3월부터 아티스트 퍼블리싱 그룹 경영진 등 업계 여러 곳에 데모곡을 보냈고, 이들이 '스윔' 작곡가 일부에게도 해당 데모곡을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이 분석을 의뢰한 음악학 연구자 알렉산더 스튜어트는 두 곡을 비교한 결과 제목을 언급하는 훅과 화성, 텍스처, 리듬, 가사 요소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스튜어트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스윔은) BTS의 고유한 창작물이 아니라 카피한 곡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했다.
빅히트 뮤직은 표절 의혹을 부인했다. 빅히트 뮤직은 "해당 소송은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당사는 '스윔'이 독립적 창작물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