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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일부 지역화폐 지급' 법안에…직장인들 "성과급 건드나" 발끈
근로자 동의 땐 지역화폐 지급 가능
與 박민규 "성과급, 회사 담장 넘어야"
與 박민규 "성과급, 회사 담장 넘어야"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단체협약뿐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임금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통화 이외의 것'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근로자와 사전 합의를 거쳐 성과급이나 보너스 등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기업의 성과급 등이 지역사회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 상당액이 본국 송금으로 이어져 지역 내 소비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도 입법 배경으로 들었다.
박 의원은 "기업의 이윤 창출과 성과급 등이 회사의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로 퍼질 수 있어야 한다"며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 기업 및 근로자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와 지역사회 모두 상생하는 좋은 모델을 다수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SK하이닉스 소속으로 표시된 한 이용자는 "열심히 일한 직원들 성과급을 이렇게까지 건드려도 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정치인들에게 월 보수액의 70%를 지역화폐로 주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냐"고 적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