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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의무' 인정 판결 파기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고(CJ대한통운)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사이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020년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이 응하지 않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 측 손을 들어줬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CJ대한통운은 2021년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급심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기본적인 노동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HD현대중공업 사건에서 제시한 법리가 적용됐다. 당시 대법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단체교섭 사안에 관해 종전 법리를 변경해 개정 노동조합법 규정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법리를 창설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CJ대한통운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를 적용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