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프로젝트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데이터센터 운영사 지분을 취득해도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부동산 실물 매입에 제한된 리츠 자금이 인공지능(AI) 인프라와 시니어 주거 등 성장 분야로 확대될 길이 열리는 것이다.

데이터센터·시니어 주택 운영…프로젝트리츠 활용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3일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도입한 프로젝트리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프로젝트리츠는 개발사업의 자금 조달부터 준공 이후 운영과 매각까지 하나의 리츠가 맡는 구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 대상 확대다. 현행 제도상 리츠는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앞으로는 데이터센터를 보유·운영하는 회사의 지분을 취득해도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해외에서는 데이터센터 투자 시 건물을 직접 매입하기보다 운영사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 리츠도 이 같은 방식의 AI 인프라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리츠가 운영 자회사를 둘 수 있는 시설도 확대된다. 기존 호텔과 노인복지주택에 더해 양로시설도 포함된다. 리츠는 상근 직원을 둘 수 없는 명목회사인 만큼 시설 운영을 자회사에 맡겨야 하는데, 제도 개선으로 시니어 주거시설에 대한 리츠 투자도 한층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시설과 오피스텔을 선분양할 때 필요한 분양관리신탁도 시행령에 명문화된다. 지금까지는 별도 규정 없이 유권해석에 의존해 왔다.

개발앵커리츠의 자금 운용 범위도 넓어진다. 앞으로는 특수목적법인(SPC)이 개발사업 초기 토지 매입을 위해 실행한 브리지론 채권을 유동화한 증권을 리츠가 제한 없이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1조원 규모의 개발앵커리츠가 착공 이전 단계부터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