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 사진=한경DB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 사진=한경DB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6월 한 달간 3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1409건을 심의해 모두 54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505건은 신규 신청 건, 나머지 4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61건 중 45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누적으로 3만 9669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01건아다. 피해자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과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달 말 기준 9707가구다. 올들어 월평균 매입건수는 784가구다.

한편 국토부와 LH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을 7월 중 시행해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동담보 피해주택의 경우 모든 물건의 경·공매가 종료(배당)돼야 경매차익 산정·지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시 경매차익의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