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 피해 막으려 출동했더니…경찰 4명 폭행한 50대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마을 주민들과 여행을 다녀오던 관광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112에 "와달라"고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2024년 12월 교제 폭력 보호 대상으로 지정됐던 이력을 확인했다. 피해 방지를 위해 A씨 소재를 추적했다.
이후 경찰은 강원 홍천의 한 식당 앞에서 A씨를 발견했다. 경찰관 B씨가 버스 운전기사 등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A씨는 버스에서 내려 B씨의 다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폭행은 이어졌다. A씨는 홍천경찰서에서 경찰관 C씨가 수갑을 채우려 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C씨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화장실에서도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 경찰관 D씨가 용변을 보도록 A씨의 왼쪽 손목 수갑을 풀어주는 순간 A씨는 오른쪽 손목의 수갑으로 D씨 코 부위를 내리쳤다. D씨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유치장 안에서도 난동을 부렸다. 경찰이 자해 우려로 말리자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관 E씨의 머리도 때렸다.
재판부는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경찰관 4명을 위해 15만~2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