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광주 여고생 피습 살인 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증거인멸죄 '친족 특례'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 "광주 여학생 피습 살인 사건의 범인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참담한 일"이라고 적었다.

그는 "다행히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해당 증거들의 존재 사실을 검찰의 보완수사 단계에서 확인해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고, 당초 경찰이 송치했던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목적살인죄' 등으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단순 살인은 징역 5년까지 하한선이 있지만 '강간목적살인죄'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선고만 가능할 정도로 두 죄의 형량 차이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처벌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우리 법은 증거인멸죄에서 가까운 친족이 이를 범한 경우 '친족 특례'로 처벌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자신의 가족을 감싸고자 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혈연적 본성을 사법의 관점에서 고려한 것"이라면서도 "지난해 12월 유사한 취지로 가족 간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의 처벌을 면제해주던 '친족상도례' 규정도 시대적 흐름에 맞춰 폐지한 만큼, 이 특례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고(故) 이채원 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SBS 보도에 따르면 '광주 여고생 피습 살인 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살해 혐의와 관련된 핵심 증거를 광주 지역 현직 경찰 간부인 장 씨의 아버지가 훼손한 뒤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